[Kjtimes=김한규 기자] 금융당국이 골든브릿지증권에 대한 유상증자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5일 오전 골든브릿지증권 소액주주들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벌였던 유상감자 승인에 대한 호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골든브릿지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실이 유상감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상감자 심사에 돌입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골든브릿지증권은 300억원의 유상감자를 결의했지만 주가조작 협의로 검찰 수사와 노조의 장기파업 사태 등으로 인해 심사가 연기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당초 신 대표가 유죄로 결정될 경우 유상증자 심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검찰이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 법인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금감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이미 지난 2일 노동조합과 경영진이 새롭게 개정된 단체협약에 합의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이로써 골든브릿지증권의 유상감자 진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유상감자가 진행되면 보통주 1주당 현금 1000원을 상환하는 방식이며 감자 비율은 32.7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