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재인 테마주'로 부당이득 투자자에 벌금 10억

 

[kjtimes=김봄내 기자]서울중앙지법은 정치테마주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벌금 10억원과 추징금 4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1987년부터 전업으로 주식매매를 해 큰돈을 번 이씨는 2011년께 직원 1명을 고용해 매달 400만원을 지급하면서 증권 계좌 6개를 통해 주식을 대신 사고팔도록 지시했다.

 

이씨는 2011년 9월부터 작년 1월까지 '문재인 테마주'로 알려진 S&T모터스 등 8개 회사 주식 2987만여주를 매수하고 1871만여주를 매도하면서 총 4억50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이씨는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상한가를 유지시키고 이튿날 다른 투자자가 주식을 따라 사면 전날 사들인 주식을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돈을 벌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씨는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김 판사는 "이씨가 25년간 전업 투자가로 주식거래를 하면서 얻은 상당한 자본력을 이용해 주가를 왜곡하고 증권시장을 교란하는 시세조종 행위를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가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