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연말까지 만료

[kjtimes=견재수 기자] 이달 말까지 하천에 편입돼 국유화된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만료된다.


10일 국토부는 금년 말까지 보상청구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금 수령권이 사라진다며 이달 31일까지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보상청구권에 해당하는 대상은 한강과 낙동강 등 국가하천과 한탄강, 홍천강, 위천, 보성천, 황룡강 등 지방1급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화 됐지만 보상받지 못한 토지다.


하천 편입 사유토지는 지난 1961년 하천법 제정에서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근거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화 됐다.


정부는 2009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등기부와 행정전산망 검색, 친인척 수소문 등을 통해 소유자를 파악하고 보상신청 안내문을 발송 했으나 약 10%에 대해서 아직 보상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마을 이장 등을 통한 조사에서도 파악되지 않는 토지가 상당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들이나 후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토지소유자는 보상청구서(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를 작성해 해당토지 관할 지자체에게 보상을 신청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 하천관리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