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이달 말까지 하천에 편입돼 국유화된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만료된다.
10일 국토부는 금년 말까지 보상청구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금 수령권이 사라진다며 이달 31일까지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보상청구권에 해당하는 대상은 한강과 낙동강 등 국가하천과 한탄강, 홍천강, 위천, 보성천, 황룡강 등 지방1급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화 됐지만 보상받지 못한 토지다.
하천 편입 사유토지는 지난 1961년 하천법 제정에서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근거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화 됐다.
정부는 2009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등기부와 행정전산망 검색, 친인척 수소문 등을 통해 소유자를 파악하고 보상신청 안내문을 발송 했으나 약 10%에 대해서 아직 보상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마을 이장 등을 통한 조사에서도 파악되지 않는 토지가 상당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들이나 후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토지소유자는 보상청구서(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를 작성해 해당토지 관할 지자체에게 보상을 신청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 하천관리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