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검찰이 비상장계열사의 돈을 빌려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기영)에서 열린 박찬구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증권시장을 교란시킨 피고인의 죄목이 크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양형 감경 사유에도 전혀 해당되지 않아 7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비상장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107억5000만원)을 무담보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 쓰는 등 수법으로 모두 274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회장은 또 2009년 6월께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금호산업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보유주식 262만주를 팔아치워 102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회장에 대한 최종 선고는 다음 달 16일에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