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탈세·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이 이틀 연속 검찰에 소환돼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11일 조 회장을 재소환해 8시간에 걸쳐 그룹의 탈세·횡령·배임 등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계열사에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룹 총수로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지시·묵인했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집중 조사했다.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검찰에 다시 출두한 조 회장은 회사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조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답했고 이날 오후 6시 56분쯤 검찰청사를 나갔다.
조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비자금이나 개인 횡령은 없었고 공적자금을 받지 않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따라 회계처리를 했다”며 “차명계좌는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소환해 조사한 장남 조현준(45) 사장과 차남 조현문(44) 전 부사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석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 부자 가운데 적어도 한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8∼29일 조현준 사장을 소환해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