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기업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공시한 혐의(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국철(51) SLS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SLS조선과 SLS중공업의 2007 회계연도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혐의를 받았다.
진의장(68) 전 통영시장에게 조선소 확장 인허가를 빨리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제공하고, 기업 신용등급을 높이려고 한국수출보험공사 간부에게 1억6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도 추가됐다.
1심은 이 회장의 허위공시와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했지만 형량은 유지했다.
이 회장은 이와 별도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금품 제공과 계열사 부당지원,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확정받아 수감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