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삼성전자, 안방서 애플 상대 특허소송 패소

[kjtimes=김봄내 기자]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서 벌인 두 번째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상용특허 3건 중 2건은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머지 1건도 애플의 선행 발명과 비교해 그 구성을 완비했다고 볼 수 없어 특허 침해가 아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문자메시지와 사진 표시 방법, 단문 메시지 입력 중 화면분할, 상황 지시자와 이벤트 발생 연계 등의 상용특허를 침해했다며 작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문제 삼은 제품은 아이폰4S, 아이폰5, 아이패드2 등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표준특허 침해를 주로 다툰 애플과의 국내 첫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바 있다.

   

작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2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 1건(바운스백)을 각각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양측이 상소했지만 항소심은 아직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