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2000억원대의 탈세 및 배임과 횡령 등으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공판 첫 날이라는 의미 때문인지 법정 앞은 뜨거운 취재 열기로 가득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이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오전 9시43분쯤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쓰고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출석한 이 회장은 앞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여파인지 다소 야윈 상태로 법정에 들어섰다.
검찰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관리했다는 CJ 전 재무팀장 이모씨의 USB파일과 진술서 등을 토대로 이 회장에 대한 국내외 비자금 형성 정황과 탈세, 횡령, 배임행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이 회장의 혐의를 밝혀내는데 단초를 제공하게 된 이씨의 USB 내용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회장과 관련된 적지 않은 자료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이씨가 지난 2007년 이 회장에게 쓴 ‘CJ는 저에게 조국이었습니다’라는 편지에는 이 회장의 비자금 및 탈세, 해외 법인설립 등 이 회장의 혐의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USB는 지난 2008년 이씨가 살인 청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압수된 것으로, 경찰은 재무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관리하면서 사채업자에게 170억원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하자 살인 청부를 했다고 파악했다.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자 검찰은 이씨(재무팀장)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비자금 형성 내용과 자금 규모, 차명재산 등이 드러났고 이를 증식시키는 방향으로 운용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이 회장의 변호인 측은 “그룹 경영권 방어와 선대자금 활용을 통한 해외투자가 목적이었으며 이 회장 개인의 부를 축적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이씨의 편지 내용 상당부분이 과장 또는 사실과 다르다“며 ”내용상 이씨가 모두 관여돼 있는 것처럼 설명되는데 그렇다면 이씨가 주범 역할을 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2시간가량 이어진 재판부의 서증조사 절차가 끝난 후 이 회장은 취재진을 피해 한층 아래 엘리베이터를 통해 법원 밖으로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초 심리를 마무리하고 2월에는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2차 공판은 23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