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메리츠화재가 18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말까지 20영업일에 걸쳐 메리츠화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 정보 부당 유출 및 신용정보 보호대책 수립·운용 소홀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기업에 과태료 60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했으며 직원에 대해서도 감봉과 견책 각 1명을 비롯 총 10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A팀장은 지난 2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6만4009건을 업무 목적과 관계없이 이메일 또는 USB를 통해 2개 보험대리점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1월 고객정보 검출 및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고객정보 탐지 및 암호화 솔루션’을 구축하고서도 지난 5월까지 문서 자동암호화 기능(DRM)을 적용하지 않은 점도 발견했다.
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포함된 고객정보만 탐지되도록 고객정보 탐지 프로그램(PF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가 포함된 고객정보는 암호화가 되지 않아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한편 메리츠화재는 이날 위 적발사항 이외에도 자산운용한도 관리, 부동산 PF대출 심사업무, 모집종사자 실명제도 관리업무 불철저에 대한 조치도 함께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