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탈세 및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법원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비자금 조성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았는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등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조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의 차명재산을 운용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이 추산한 탈세액은 1000억원을 넘고 배임·횡령 액수는 700억∼800억원대이다. 전체 범죄액수는 20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18일 저녁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