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과징금 깎아달라’…공정위 ‘기각’

[kjtimes=정소영 기지] 이른바 ‘갑의 횡포’논란을 촉발시켰던 남양유업이 124억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공정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이 낸 과징금 재산정 이의신청에 대해 18일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에 별다른 특이점이 없다며 기각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3년 4개월 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26개 품목을 통해 매출 5982억원을 발생한 것으로 잡고 올해 7월 과징금 12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남양유업 측은 구입 강제가 입증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해야 하며 관련 매출액도 자발적인 주문량을 넘어 초과 구입된 물량에 대한 매출액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상적으로 위법성 판단에 오류가 있거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의 범위를 잘못 설정한 것에 한해 이뤄진다.

 

남양유업의 과징금 이의제기에 대해 공정위는 위반기간 동안 각종 품목에 대해 구입 강제 행위가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뤄졌던 사실에 비춰 각 품목별로 일부 기간에 대한 증거만 발견됐더라도 위반 기간 구입 강제가 상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의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별도의 행정소송은 제기 하지 않을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