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지] 이른바 ‘갑의 횡포’논란을 촉발시켰던 남양유업이 124억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공정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이 낸 과징금 재산정 이의신청에 대해 18일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에 별다른 특이점이 없다며 기각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3년 4개월 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26개 품목을 통해 매출 5982억원을 발생한 것으로 잡고 올해 7월 과징금 12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남양유업 측은 구입 강제가 입증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해야 하며 관련 매출액도 자발적인 주문량을 넘어 초과 구입된 물량에 대한 매출액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상적으로 위법성 판단에 오류가 있거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의 범위를 잘못 설정한 것에 한해 이뤄진다.
남양유업의 과징금 이의제기에 대해 공정위는 위반기간 동안 각종 품목에 대해 구입 강제 행위가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뤄졌던 사실에 비춰 각 품목별로 일부 기간에 대한 증거만 발견됐더라도 위반 기간 구입 강제가 상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의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별도의 행정소송은 제기 하지 않을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