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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장 불법점거 현대차 하청노조, 90억 배상하라"

[kjtimes=김봄내 기자]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의 공장점거 파업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사상 최고액 배상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사내 하청노조)의 공장점거 파업과 관련해 현대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하청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은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가 90억원을 청구한 소송 대상자는 전 하청노조 위원장(지회장)을 포함한 간부, 조합원, 전 현대차 정규직 노조간부 등 모두 27명이다. 이 가운데 5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청노조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해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당시 공장점거와 관련해 회사가 제기한 7건의 손배소 가운데 이날까지 5건의 판결에서 모두 115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인 하청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하청노조는 "불법파견을 저지른 현대차를 처벌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에게 수십억원의 판결을 내리는 것은 울산지법이 현대차의 대변인이라는 의미다"고 비난했다.

   

하청노조는 판결문을 받는 즉시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은 지난달 28일에도 공장점거 사건과 관련해 "전 하청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12명은 2∼4명씩 연대해 최대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0월에도 하청노조가 울산1공장을 점거한 것과 관련 "피고인 일부(11명)가 연대해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 동안 하청노조가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자 7건의 고발과 함께 조합원 475명을 상대로 전체 청구금액 203억원에 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다.

   

회사는 하청노조의 울산 공장점거 등으로 차량 2만7천149대를 만들지 못해 2517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매출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전체 손배소 대상자는 684명(중복 포함), 청구액은 223억원으로 집계됐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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