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승연 회장에 징역 9년·벌금 1500억원 구형

검, "지능적이고 교묘한 범행 수법 이용" 선고 공판 내년 2월 6일

[kjtimes=견재수 기자] 검찰은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 넘기는 등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좀 더 나은 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26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5(부장판사 김기정)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능적이고 교묘한 범행 수법을 이용해 계열사로 하여금 자신의 차명소유 회사의 빚을 갚도록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선 공판과 마찬가지로 마스크와 환자복을 착용하고 누운 채 의료진의 도움으로 입장한 김 회장은 재판 내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을 경청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4~2006년 사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회사 자산 3200억원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배임혐의로 3024억원이 인정돼 징역 4년과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며, 사비로 1186억원을 공탁한 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 받았다. 배임으로 인정된 액수도 1797억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올해 926일 일부 지급보증을 별도의 배임 행위로 본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열린 공판을 통해 김 회장이 회사에 끼친 손해액은 총 3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금액보다 200억원 가량 줄어들었지만 2심에서 배임으로 1700억원만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견해차를 보였다.

 

검찰은 김 회장의 범죄는 기업 투명성 확보라는 시대적 사명에 역행한다구태가 용인되어서는 안 되고 준엄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계열사의 실제 손해액은 부당하다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1393억원과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204억원 정도가 피해액이라고 주장했다.

 

"잘못된 행동을 피고(김승연 회장)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공탁금을 내는 등의 노력으로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만회했다고 덧붙였다.

 

시종일관 공판 내용을 경청하고 있던 김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그동안 애쓰신 변호사님, 검사님, 재판장님과 판사님께 감사하다앞으로 조금 더 나은 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 측은 이날 오후 재판에서 피해액으로 잠정 집계된 1597억원을 공탁했다. 이는 1심 선고 이후 공탁한 액수보다 411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선고 공판은 내년 26일 오후 3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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