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쌍방울의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 회사 김모(41) 관리이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 시세조종행위는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할 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불러일으킨다"며 "김씨의 범죄는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공범자들을 적극 보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쌍방울 2대 주주 지분을 인수한 배모씨(수배 중)의 요청에 따라 2010년 1월20일∼4월14일 80개의 차명계좌로 수천여 차례에 걸쳐 통정·가장매매, 허수매수 주문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해 26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해 배씨와 함께 비슷한 수법으로 3차례 추가 시세조종을 해 80억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45)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6월이, 권모(42)씨 등 4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범행을 총괄 지휘한 주범 배씨는 잠적한 상태이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배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