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9일 조석래(78) 효성 그룹 회장과 장남 조현준(45) 사장 등 그룹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계열사에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룹 총수로서 불법 행위를 지시·묵인했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장남인 조현준 사장의 경우 수백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탈세 혐의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차남인 조현문(44) 전 부사장(미국 변호사)의 경우 범죄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 회장은 심장 부정맥 증세가 악화해 지난달 5일부터 서울대병원 특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