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흥국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특별계정의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 초과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흥국생명에 대한 계열사 거래 등 내부통제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특별계정의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 초과에 따른 과징금 2억 1000만원을 부과했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7월 23일부터 8월 30일 기간 중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A회사의 사모사채 200억원을 소유했다.
이는 동일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84억원(3.63%p) 초과한 금액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해당 사건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 지난해 8월 흥국생명 자체 감사에 따른 경고 조치를 받아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를 생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