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신용공여한도 초과로 과징금 2.1억원

[kjtimes=김한규 기자] 흥국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특별계정의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 초과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흥국생명에 대한 계열사 거래 등 내부통제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특별계정의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 초과에 따른 과징금 2억 1000만원을 부과했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7월 23일부터 8월 30일 기간 중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A회사의 사모사채 200억원을 소유했다.

이는 동일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84억원(3.63%p) 초과한 금액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해당 사건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 지난해 8월 흥국생명 자체 감사에 따른 경고 조치를 받아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를 생략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