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앞으로 카드사의 고객 정보가 금융사 자회사나 제휴사와의 공유 행위가 제한될 예정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개인 정보 제공을 원하는 제휴업체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카드 가입 신청서를 전면 개정해 이달 안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카드사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할 수 있게 동의를 해야만 했다. 이에 동의하면 해당 제휴사들에 신상 정보가 흘러들어 가게 된다.
수많은 계열사 중 한 곳만 유출 되도 해당 금융사 전체의 고객 정보가 위험하다는 것.
실제로 이번 사태에서 성명, 주소, 연락처, 직장 주소, 직장명, 직장 전화번호, 카드 발급일자와 같이 방대한 양의 개인 정보 유출이 일어난 것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그룹 내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은 보유한 고객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그룹 내 다른 회사에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일각에서는 그동안 정보 공유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 가입 신청서에 제휴사별로 동의란을 신설해 고객이 원하는 제휴사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기존에 사용되던 ‘관련 제휴사 등’과 같은 모호한 문구 대신 해당 업체명을 기재하고 마케팅 목적 제공에 대해서는 고객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휴사의 마케팅 활용 목적이 포함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는 정보 이용 기간을 기재하도록 하며, 기존 카드의 갱신이나 재발급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 적용하도록 지도할 방침을 세웠다.
한편 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3사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고객 정보유출로 인한 고객 피해를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