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동양그룹의 사기성 CP(기업어음)·회사채 발행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현재현 회장 등 임원 11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8일 현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대표이사,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다른 계열사 대표 등 임원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동양그룹 창업주의 딸이자 현 회장의 부인인 이혜경 부회장은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과 정 전 사장 등 그룹 고위 임원들은 상황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월 22일부터 9월 17일 사이 계열사 CP와 회사채 총 1조3032억원어치를 발행, 이중 9942억원어치가 지급불능 처리됐다.
현 회장은 동양메이저(현 ㈜동양)를 실질적 지주사로 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그룹 지배구조를 구축했으나 재무구조 악화로 자금 투입이 필요해지자 회사채와 CP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 그룹 지배권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인 동양증권은 투자부적격 등급의 부실 CP와 회사채를 별도 리스크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투자가에게 판매했다. 동양그룹은 허위사실을 공시하면서까지 투자를 유도했다.
그 결과 일반적 기업부도와 달리 금융기관이 아닌 투자정보가 부족한 소액 개인투자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집중됐다.
동양그룹은 또 결제능력이 없는 계열사가 발행한 CP·어음 6231억원(전액 미상환) 규모를 다른 계열사가 매입토록 해 상장사인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 등의 동반 부도를 초래하는 등 총 6532억원 상당을 계열사에 부당지원한 혐의도 적발됐다.
계열사 자산 담보 제공, 자산 및 매출 과다 계상 등 허위 재무제표 공시, 대손충당금 미설정 등 분식회계 범죄 혐의도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사기성 CP 및 회사채 발행과 별도로 동양그룹 수사 과정에서 현 회장과 김철 전 사장, 이상화 전 사장 등이 횡령과 배임수재 등 개인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