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수천억원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일부 배임 혐의를 공소사실에서 철회하면서도 구형량은 종전과 같이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유지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기정)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배임액 중 34억여원을 제외하고, 회사돈을 횡령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검찰은 김 회장의 양형 관련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회장은 부실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지난해 8월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변상으로 피해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했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임액 산정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첫번째 결심 공판에서 "재벌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공로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과거 기업경영의 구태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처벌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징역 9년에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6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