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美법원, 애플-삼성 심리요청 기각...1조 확정 유력

[kjtimes=김봄내 기자]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을 심리한 미국 연방지방법원 재판부가 양측의 추가 심리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 7(현지시간)'애플 대 삼성전자' 사건의 피고 삼성전자가 냈던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재심(retrial), 배상액감축(remitittur)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아울러 원고 애플이 냈던 JMOL 청구도 기각했다.

 

이번 결정문에서 재판장 고 판사는 작년 11월 재판 최후진술에서 애플 측 변호인이 미국인 배심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듯한 변론을 편 데 대해 "반대와 실망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고 판사는 다만 당시 변론이 배심원들의 평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이 양측의 추가 심리 청구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이른 시일 안에 1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재판부의 1심 판결은 재작년 8월과 작년 11월 등 2차례에 걸쳐 내려진 배심원 평결에 바탕을 두게 된다.

 

이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해야 할 금액은 1차 평결 내용 중 나중에 뒤집힌 부분을 제외한 64천만 달러와 2차 평결에 따른 29000만 달러를 합해 93000만 달러다.

 

재판부는 이달 19일까지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 양측의 최고위 임원들이 협상해 합의를 시도하도록 권유한 상태다.

 

따라서 재판부는 일단 19일까지 협상 진행을 기다렸다가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다툼은 합의로 종결되지 않는 한 꽤 오래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이 1심 판결이 나온 후 즉각 항소할 것이 확실한데다가, 3월 말부터 다른 제품들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 또 개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