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이 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다 철퇴를 맞았다.
일부는 회사 업무 용도로 이용한다며 고가의 스포츠카를 법인 명의로 등록하는 등 절세와 탈세의 모호한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지자체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회사 명의로 고급 외제승용차를 등록했지만 사실상 개인용도로 사용하던 고액 체납자들이 관할 지자체로부터 자동차 리스보증금을 압류당했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고급승용차를 굴리던 55명의 자동차 리스보증금 12억2천만원을 압류했다.
이들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17억2000만원으로 일부는 리스보증금 말고 매달 대여료만 500만원 넘게 리스업체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A회사의 경우 슈퍼카로 불리는 페라리를 매달 1100만원의 리스료를 내며 이용했다. 이 업체의 체납 지방세는 1930만원이다. B사는 이보다 한술 더 떠 벤츠와 벤틀리 차량을 운행하면서 매월 1200원의 리스료를 지불했다. 역시 체납 지방세는 6500만원 수준이었다.
강남에 유명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C씨는 체납 지방세가 5900만원이나 되면서 포르쉐를 굴리며 매달 480만원의 리스료를 꼬박꼬박 내왔다.
이들 모두 리스차량을 이용할 경우 명의가 리스업체로 돼 있어 일반 재산조회 시 체납자의 재산으로 잡혀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리스업계 관계자는 “법인 명의로 리스를 할 경우 리스료를 비용 처리해 세금을 떨어드릴 수 있다”며 “회삿돈으로 리스료를 지불하게 되면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 차량 유지비도 회사가 부담한다”고 귀뜸했다.
고급 수입차를 법인으로 등록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관례화 돼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특히 누가 타고 다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도 힘든데다 리스 차량을 업무용으로만 쓰는 곳이 어디 있느냐며 반문하기도 한다.
얼마 전 공중파 뉴스에서는 오리온 그룹 담철곤 회장의 자녀가 통학용으로 3억원이 넘는 ‘람보르기니 가야드로’를 회사 명의로 리스해 타고 다닌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이 같은 관행에 대해 한 세무관계자는 “기업의 접대비나 기부금 등은 한도를 두고 있지만 차량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다” “공평한 조세의무 수행을 위해 적절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