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올해 첫 초과청약제 도입

유상증자 641만주… 청약률 107% 기록

[KJtimes=김한규 기자] 현대엘리베이터가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초과청약제를 도입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구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을 상대로 한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을 받았다.

청약 주식수는 우리사주조합 청약주식 120만주와 구주주 청약주식 469만주, 초과청약주식 52만주를 포함해 약 641만주를 기록했다. 최종 청약률은 106.79%로 집계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올해 들어 처음 초과청약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청약제도는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초과로 청약한 다른 구주주에게 1주당 0.2주를 추가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하반기 자본시장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바뀌면서 도입됐다. 

당초 현대엘리베이터는 유상증자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려 했으나 쉰들러의 유상증자 불참 선언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하지만 이번 초과청약제도를 통해 쉰들러의 유상증자 불참에도 실권율을 낮추면서 성공적인 유상증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자본 확충과 함께 유동성도 확보하게 돼 현대엘리베이터 측의 경영 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음달 21일과 5월 27일에 돌아오는 만기 회사채 1000억원을 상환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현정은 회장은 2대 주주인 쉰들러의 경영권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는 다음달 3일 주금 납입과 환불절차를 걸쳐 같은 달 14일 신주를 상장해 유상증자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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