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회사채 공시 위반… 동양 사태와 오버랩되는 사연

다음달 증선위서 GS건설 제재 여부 결정할 듯

[KJtimes=김한규 기자] GS건설이 대규모 영업손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를 모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과거 시장 혼란을 야기했던 동양사태와 유사해 이에 따른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GS건설이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대규모 영업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GS건설은 지난 2012년 영업이익이 1332억원으로 전년대비 64.8%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2012년 4분기만 놓고 보면 9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사실상 어닝 쇼크였던 셈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GS건설은 공시 이틀 전 38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 것. 또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 요소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회사채 발행 당시 GS건설은 AA-의 신용등급으로 3년물 이자율 3.54%를 적용받았으나 지난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신용등급은 A+로 떨어졌다.

손실에 대한 공시를 제대로 했다면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와 신용등급과 관련된 회사채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지난 동양 사태와 오버랩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동양 그룹 경영진은 동양이 법정관리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회사채와 기업어음(CP)를 발행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회사채는 발행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와 회사채를 주간하는 증권사들이 발행에 앞서 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등 복잡한 발행과정을 거쳐야 한다” 며 “이런 과정에서 대규모 영업 손실을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회사채를 발행한 책임에서 자유롭긴 어려울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GS건설의 공시의무 위반 사실을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GS건설에 대한 제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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