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삼성SDI가 브라운관(CRT)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330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1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삼성 SDI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TV 및 컴퓨터 모니터용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번 소송은 삼성SDI가 TV 및 컴퓨터 모니터용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에 따른 것으로 미국내에서 이 회사 제품을 직접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기한 것이다.
삼성 SDI는 지난 2012년에도 브라운관 생산업체들과 1996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21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한편 해당 브라운관은 현재 국내 업체들이 거의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