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림그룹, 무슨 문제가 있길래? 특별세무조사설 '시끌시끌'

[KJtimes=김한규 기자] 국세청이 무림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중인 가운데 이를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특별 세무조사'인지 '정기 세무조사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9일 무림그룹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앞선 보도와 마찬가지로 현재 정기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가지 석연치 않은점이 제기돼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특별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무림그룹 측은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며, 5년만에 정기세무조사가 진행중인 상태"라고 답했다.

 

그는 "세무조사방식의 변경으로 사전통보가 없었던 것일뿐 일각에서 제기된 어떠한 문제들과는 상관없는 정기세무조사"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현재 조사를 진행중인 부서는 조사 1국이 아닌 특별세무조사를 주로 전담하는 국세청 조사 4국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 방법 역시 정기세무조사일 경우 10일전 통보를 하게 돼 있는 반면 이번 세무조사는 사전통보 없이 진주 본사는 물론 , 울산, 대구 등 각 전국 사업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급하게 이뤄진 것을 감안할 때 이는 특별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쪽으로 기울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7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해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렇듯 정기세무조사는 사전통보가 이뤄져야 하며,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의 경우는 사전통보없이 세무조사가 진행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렇다 보니 "세무조사 방식이 바뀌어 사전통보없이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라는 무림측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뿐만아니라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처럼 사전 통보가 없다보니 내부 직원들조차 이번 조사에 대해 상당히 당황해 했다는 후문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무림그룹 측은 여전히 '정기 세무조사'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회사 관계자는 "확인해본 바로는 현재 국세청 조사 1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서 밝혔듯 세무조사에 대한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으나 5년만에 이뤄지는 정기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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