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종근당 이장한 회장, 배임 혐의 무죄 확정

[KJtimes=김봄내 기자]종근당의 이장한 회장이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감정보고서에 일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요소나 부정확한 예측이 반영돼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주식 가액을 현저히 높게 평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7년 이노메디시스라는 신약개발업체를 종근당 자회사인 주식회사 한국하이네트를 통해 코스닥에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이노메디시스의 주가를 과대평가해 그 주식을 현물 출자받고 신주를 발행한 한국하이네트에 24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이 회장은 우회 상장 당시 이노메디시스 주식의 1주당 적정가액이 334원에 불과한데도 6525원으로 과대평가한 금액으로 한국하이네트가 인수하도록 해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배임 혐의를 유죄로 보되, 이노메디시스의 적정 주식가치를 1주당 334원이 아닌 4천원으로 보고 손해액을 101억원으로 판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주식가치가 현저히 과대평가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