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인도대법원으로부터 출석 명령을 받음에 따라 출석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과 인도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6주 안에 소관 법원인 가지아바드 법원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인도대법원의 출석 요구는 현지 기업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서다. 이 소송은 인도 업체인 ‘JCE 컨설턴시’가 삼성이 자사에 줘야 할 14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지아바드 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지난 2012년 이 회장에 대해 보석 불가를 전제로 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하고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명령을 무효화 해달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 결과 ‘6주안 출석 요구 명령’을 받은 것이다. 인도대법원은 이 회장이 6주 내 출석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가 인도대법원에 모습을 나타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