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삼성전자, 애플에 ‘1230여 억 원 배상’ 확정평결

삼성전자 주장의 정당성도 상당 부분 인정받아

[KJtimes=김봄내 기자]삼성전자가 애플에게 11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30여 억 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1심 평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 양쪽 다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2일 내렸던 쌍방 일부 승소평결을 수정했다.

 

하지만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11900여 만 달러로 그대로 유지했다. 또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수정된 이번 1심 평결이 확정됐다.

 

배심원단은 계산 오류가 지적됐던 갤럭시S2 일부 모델들의 배상액 숫자를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전체 액수를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 애플이 삼성에 배상해야 할 금액 역시 158000여 달러로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평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애플의 완승, 삼성전자의 완패였던 재작년과 작년의 1차 소송 평결과는 판이한 결과로 삼성전자 주장의 정당성도 상당 부분 인정했다는 점이다. 액수 차는 크지만 내용상 일방적 싸움이 아니라 양측이 어느 정도 대등하게 싸웠다는 뜻이다.

 

한편 제2'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 배심원단이 지난 2(현지시간) 양쪽 다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보고 쌍방 일부 승소평결을 내논 바 있다. 당시 원고와 피고 양측은 이에 대해 즉석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