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SK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시정명령 및 347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윤성근)는 “SK텔레콤을 비롯한 SK그룹 계열사들이 SK C&C로부터 지급받은 서비스 수준과 범위가 다르다”며 “단순히 유지보수 요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지원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SKT를 비롯한 계열사 7곳이 SK C&C에 보수유지비와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347억3400만원) 납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건비의 경우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를 적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