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동양매직이 코웨이와의 정수기 디자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동양매직은 15일 코웨이가 동양매직 나노미니 정수기가 코웨이의 한뼘 정수기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낸 ‘디자인 침해 가처분 신청’건에서 법원이 동양매직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코웨이는 “두 제품의 중앙부가 ‘ㄷ’자 모양으로 온전히 뚫려 있고, 상단부가 직육면체로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며 “ 동양매직이 자사제품을 모방해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 등록디자인(한뼘정수기)과 채무자 실시 제품(나노미니 정수기)은 지배적인 특징에 차이점이 있어 그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채무자 실시 제품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가처분 신청 건을 기각했다.
이에 코웨이는 항고와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웨이는 "동양매직 ‘나노미니 정수기’가 자사의 ‘초소형 정수기’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안타깝다"며 "항고와 본안소송을 통해 제품의 디자인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웨이는 또 "이번 결정에서는 두 제품의 중앙부가 ‘ㄷ’자 모양으로 온전히 뚫려 있고 상단부의 형상과 얇은 하단부의 돌출 부분 형상이 동일하다는 점, 두 제품을 정면에서 본 가로·세로 길이가 불과 0.5cm 차이밖에 나지 않고 주요 부분의 치수까지 흡사하다는 점 등 디자인 유사점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모서리 형태 등 극히 지엽적인 차이점을 이유로 디자인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주력 제품의 디자인 보호를 위해 곧바로 이번 결정에 대한 항고절차와 본안소송을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