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금감원 감리 받는 진짜 이유

분식회계 의혹…경영권 분쟁 앞날 예측 불허

[KJtimes=김한규 기자]신일산업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감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1, 사정기관으로부터 이첩된 신일산업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일산업 측도 지난달 30일 자사의 분식회계 혐의 사안이 금감원에 접수됐다는 내용을 담아 증권신고서를 정정 공시했다.

 

선풍기 제조업체로 유명한 신일산업은 현재 경영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분식회계 혐의까지 제기됨에 따라 경영권 분쟁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됐다.

 

신일산업의 경영권 다툼은 공인노무사인 황귀남씨와 특수관계인이 올해 초 경영권 참여를 선언하며 신일산업의 지분을 11.27% 사들이면서 불이 붙었다.

 

황씨 측은 확보한 지분을 바탕으로 지난 3월 주총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사실 황씨와 특수관계인은 김영 신일산업 회장 측 지분율 9.9%보다 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의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 지분의 많은 부분이 자본시장법상 주식 대량 보유사항 보고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황씨 측이 회의에 올린 정관 개정안과 신임 이사 선임안 통과는 무산됐다.

 

이후 신일산업은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에 맞서 황씨는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냈다. 그 사이 황씨 측은 신일산업의 주식을 더 사들여 지분율을 13.40%까지 끌어올렸다. 뿐만 아니다. 황씨는 자신을 의장으로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소송도 법원에 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신일산업의 경영권 분쟁이 법정 싸움으로 간 상황에서 이번에 분식회계 혐의가 불거져 나옴에 따라 소송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변수는 또 있다. 대주주인 김 회장의 담보 제공 주식과 관련해 공시 누락으로 의결권 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것이다.

 

신일산업 측은 공시 규정의 이해 부족으로 공시가 누락됐다면서 고의성 여부나 법률적 판단에 따라 의결권 제한 여부나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씨 측 변호사는 김 회장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공시 누락된 부분이 있어 지난 주주총회에 문제 제기를 했다의결권을 제한해야 하는 사안이라 주총 결의 취소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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