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현재현 회장, 재산 지키려 옥중소송 냈지만 패소

[KJtimes=김봄내 기자]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옥중 소송까지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김재호 부장판사)는 현 회장과 부인 이혜경씨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며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 회장 부부는 작년 2월께 티와이머니 주식 16만주(지분율 80%)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양파이낸셜로부터 788000만원을 빌렸다. 현 회장 명의로 398000만원, 부인 이씨 명의로 39억원을 각각 대출했다.

 

하지만 현 회장 부부는 정해진 기간에 차입금을 갚지 못했고 동양파이낸셜은 이들이 맡긴 티와이머니 주식을 전량 인수했다. 동양파이낸셜의 티와이머니 지분율은 10%에서 90%로 뛰었다.

 

이에 현 회장 부부는 지난달 2일 동양파이낸셜이 보유한 티와이머니 주식을 처분해선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두 회사는 기존 동양그룹 출자 구조상 지주사 역할을 한 핵심 계열사였다.

 

현 회장 측은 소송에서 티와이머니 주식 가액이 2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현 회장 부부에게 공탁금 4억원과 보증보험 36억원 등 총 40억원의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현 회장 부부가 이런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가처분 신청은 각하됐다.

 

다만 동양파이낸셜은 티와이머니 주식을 당장 처분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채권자인 농협은행이 "티와이머니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며 동양파이낸셜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 회장 부부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더라도 채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재를 지키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 어음을 무리하게 판매해 개인 투자자 수만명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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