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드사 임직원 300명 징계...사상 최대 규모

금감원, 전현직 CEO등에 제재 수위 통보

[KJtimes=이지훈 기자]국내 은행과 카드사 임직원 300여명이 이달 말 무더기 징계를 받는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새벽 KB금융지주,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에 제재 수위를 사전 통보했거나 고지했다.

 

제재 대상 전현직 임직원만 300명가량으로 이 가운데 50여명 가까이 중징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CEO급 징계대상에는 임 회장과 이 행장외에 로버트 힐 한국SC은행(중징계),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경징계), 최기의 전 국민카드사장(중징계), 신충식 전 농협은행장(중징계) 등 전현직 10여명이 포함됐다.

 

단일 기관으로는 KB금융지주그룹이 120여명으로 징계대상이 가장 많다.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의혹, 보증부 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1조원대 가짜 확인서 발급 등으로 사전 징계가 통보된 임직원만 95명 정도다.

 

신한은행은 불법 계좌 조회로 제재를 받는다. 금감원은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와 관련해 20104월부터 9월까지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조회한 150만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 내부 직원이 가족 계좌를 수백건씩 무단 조회한 사실이 적발됐다.

 

우리은행은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사업' 신탁상품 판매 과정에서 기초 서류 미비 등이 적발돼 징계를 받는다.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일부 기초 서류가 미흡해 고객의 오해를 가져올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억여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카드 3사의 경우 전·현직 최고경영자는 해임 권고 또는 직무 정지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지고 나머지 임직원들은 최대 문책 경고 등을 받을 전망이다. 대상자만 100명에 육박한다.

 

13만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임직원 수십명도 징계를 받는다. 고객의 대출정보를 대출모집인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씨티은행 전 직원과 한국SC은행 외주업체 직원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외에 KB금융지주, 국민은행, 씨티은행 등이 기관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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