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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그후]대법 "‘리엔케이’, ‘LG 리엔’ 상표권 침해"

[KJtimes=김봄내 기자]LG생활건강의 생활용품·화장품 브랜드 '리엔'과 코웨이의 화장품 브랜드 '리엔케이(Re:NK)' 사이에 벌어진 상표 분쟁에서 대법원이 LG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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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주심 민일영 대법관)LG생활건강이 "유사 상표를 쓰지 말라"며 코웨이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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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은 생활용품과 화장품 분야의 '리엔'을 상표로 출원해 2006년 등록한 뒤 주로 샴푸, 헤어케어 제품 등에서 통합 브랜드로 사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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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코웨이는 2010930대 성인 여성이 주고객인 기능성 화장품 '리엔케이'를 내놓았다. 상품 앞면에 영문 'Re:NK', 뒷면에 국문 '리엔케이'가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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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LG측은 "유사 상표여서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곧바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심은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외관과 호칭이 다르다"며 반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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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사 상표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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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LG생활건강은 향수, 크린싱 크림, 샴푸 등을 상품으로 한 '리엔' 상표를 등록한 뒤 20056월 이를 통합 상표로 사용한 일련의 머리카락 관리 제품을 출시해왔고 20109월까지 광고비로 약 140억원을 지출했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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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가 2011년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조사에서 82.6%'두 제품을 혼동할 것 같다'고 했고, 피고가 2011년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28.8%(면접) 31.6%(온라인)'같거나 비슷한 느낌이 든다'고 답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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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의 '리엔'은 충분한 식별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의 표장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20109월경에는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널리 인식돼 그 식별력이 더욱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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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부는 "나아가 피고의 상표 중 '리엔'을 제외한 나머지 2음절은 '케이'로서 간단하고 흔한 영문자 'K'의 발음과 같아 부기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두 상표는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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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