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빵·과자·아이스크림에 사카린 허용···유해물질 아니다

[KJtimes=이정훈 기자]인공감미료 '사카린'(삭카린나트륨)을 앞으로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카린 허용 식품에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빵류 과자 캔디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를 추가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젓갈, 김치, 시리얼, 뻥튀기, , 소주 등 일부 제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이번에 어린이 기호식품으로까지 사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사용허용량은 당 빵은 0.17이하, 과자와 아이스크림은 0.1이하, 초콜릿류는 0.5이하 등이다.

 

19세기 말 처음 발견된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350배 가량 더 달면서도 열량이 적어 우리나라에서도 19601970년대 설탕 대체재로 널리 쓰였다.

 

그러나 1970년대 캐나다에서 사카린을 투여한 쥐에서 방광종양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사카린에는 유해물질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됐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 올리는 등 각국이 규제를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며 1990년대 들어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종류가 대폭 축소됐다.

 

하지만 이후 유해성을 반박하는 후속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사카린은 서서히 재평가를 받게 된다. 캐나다에서 진행된 쥐 실험은 음료 800개를 마셔야 섭취할 수 있는 정도의 대량 사카린을 매일 투여해 얻어낸 극단적인 결과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다가 미국 독성연구프로그램(NTP)이 실험을 통해 2000년 사카린을 발암성 물질 목록에서 삭제한 데 이어 미국 EPA2010년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서 삭제했다.

 

이에 앞서 각국에서도 사카린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혔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사카린의 허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왔지만 빵, 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규제가 풀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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