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중소기업청이 '의무고발요청제'를 처음으로 발동했다.
중기청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성동조선해양, SK C&C, 에스에프에이 등 3개사를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을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청이 다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의무고발요청제'를 적용한 첫 사례다.
중기청은 이 날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이들 3사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시정 노력이 부족하고, 중소기업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성동조선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8개 하도급업체에 24건의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3억원의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깎아 공정위에 적발됐으며, 공정위는 성동조선에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성동조선이 비슷한 불공정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불법행위로 다수 하도급업체가 폐업에 이르러 고발을 요청했다"고 의무고발요청제를 적용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SK C&C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 용역을 맡기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용역을 취소하는 등 6개 위반행위를 하다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3억 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중기청은 소프트웨어 분야에 불공정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다단계 하도급 거래가 많아 비슷한 불법행위를 근절을 위해 SK C&C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특수목적용 기계를 제조하는 에스에프에이는 하도급 대금을 최저입찰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정해 44개 기업에 5억 5900만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3억 5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경쟁입찰 방식임에도 낙찰가격이 스스로 정한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하도급업체의 경영상태를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불공정행위라고 보고 고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