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LG하우시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공정위는 LG하우시스에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하우시스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급사업자 S사에 15개 창호(창·문) 등의 제조를 위한 금형 제작을 맡기고 금형의 상세 설계도면을 달라고 요청해 결국 받아냈다.
S사가 LG하우시스에 제공한 설계도면에는 금형의 부분별 상세 도면은 물론이고 주요 부분의 제조방법, 제작시 유의사항 등 S사의 기술적 노하우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가 하면 LG하우시스는 금형 설계도면 제공 요구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이메일 등으로 한 것도 하도급법에 위반하는 행위로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LG하우시스는 금형을 수정·보완하거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설계도면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이는 하도급법상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금형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면 수급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도록 할 수 있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만 요구하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