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포스코의 자사고 설립 지원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불가’ 입장을 표명한 까닭이다.
포스코는 내년 3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개교 예정인 포스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설립과 관련 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포스코 자사고는 포스코건설이 건설하고 포스코교육재단이 운영하는 자율형 사립고로 학생 정원 가운데 30%는 포스코그룹 임직원의 자녀에 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교육감의 불가 입장에 따라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자사고 정책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82조)은 ‘기업체가 출연해 설립한 자율형 사립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협약했으니 이행하라’는 설립 주체의 주장은 인천교육청이 관련 법령과 감사 처분 결과를 뻔히 알고도 이를 위반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는 또 그가 “내년 3월 개교는 설립 주체인 포스코교육재단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몫”이라며 “인천에서 특목고나 자사고의 추가 설립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고 전했다.
사실 인천 포스코 자사고는 설립지원금 이행 문제를 놓고 인천시교육청과 설립주체가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다. 인천교육청이 포스코 자사고 설립에 40억원을 지원키로 한 협약 이행 불가를 확고히 하고 있는 반면 자사고 설립 주체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실시 협약 주체들은 이에 반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왔다.
이런 가운데 인천교육청의 확고한 입장은 불과 개교 6개월을 앞두고 있는 설립 주체 입장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포스코자사고가 예정대로 무사히 개교할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