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정훈 기자] 공기업들이 동종 민간기업 대비 높은 인건비를 책정 지급하거나 과다한 복리후생비 지출 등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무리한 부실사업 진행으로는 1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손실 및 손실 추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감사원은 총 55개 공공기관이 노사 간 '이면 합의' 등을 통해 임직원들의 임금을 과도하게 책정하고, 예산집행 잔액을 성과급 등 인건비로 집행하는 등 지난 5년간 320차례에 걸쳐 무려 1조 2000억원의 인건비를 방만하게 집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해당 기간(2009~2013년) 부채비율이 389%인 한국가스공사는 1인당 복리후생비만 4012만원이 됐고, 부채비율이 458%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61만원에 이르렀다.
특히 정부가 심층감사 대상으로 분류한 33개 공공기관의 1인당 평균 급여는 7425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LH,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17개 공기업은 부실사업 진행으로 인해 10조원의 손실이 추정되고 있는 등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들은 "정부가 추진한 사업들의 책임이 공공기관으로 넘어와 벌어진 일"이라며 "손해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감사원이 무리하게 손실을 추정한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임직원 인건비의 방만 집행에 책임을 물어 교통연구원장, 국방기술품질원장, 광주과학기술원장, 식품연구원장 등 기관장 4명에 대해 인사 조치를 소관 부처에 요청했다.
아울러 공항환승편의시설 업체선정 대가로 업체 리스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등 금품 수수 등의 비리혐의자 16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