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시공능력평가 71위 서해종합건설(회장 김영춘)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대신 미분양 아파트를 강매하거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서해종건과 거래를 한 하도급업체들 가운데에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자금난으로 사실상 폐업하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까지 내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갑’의 위치에 있는 서해종건은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상호협력평가우수업체로 선정돼 정부의 우수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서해종건은 현재 하도급업체로부터 사기와 부당이득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해종건을 고소한 곳은 대물변제를 악용해 자신들에게 미분양 아프트를 강매했다는 내용 등으로 사정기관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문인식 서해종건 사장은 증인 신분으로 국감장에 출석했다.
현장에서는 서해종금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를 강매한 대물변제 방식과 대금 일부분을 어음 또는 유보금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정황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경협 의원(새정연)에 따르면 서해종건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를 지급하는 계약을 강요했으며, 이미 공사한 부분에 대해 80~9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유보금 명목으로 제외하는 계약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문 사장을 향해 “미분양 아파트를 강매해 대금을 받아야할 하도급업체가 문을 닫았다”며 “종합건설사가 갑의 위치를 이용해 영세업체를 쥐어짜는 업계 관행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하도급을 받으려면 미분양 아파트를 한 채씩 사라고 강요하는 것이 건설산업 기본법 및 하도급법 위반인 것을 아냐“며 문 사장을 질타했지만 문 사장은 ”현재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있고 수사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은 시효가 지났기 때문인 것으로 시효 내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조금이라도 비용을 받으려 생각했던 하청업체가 부도 위기에 몰려 이제야 문제제기한데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종건은 공정거래 위반으로 하도급업체는 물론 시민단체를 통해 공정위에 제소당한 상태이며 특히 하도급업체로부터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건설업계는 문 사장의 해명처럼 대물변제 내용이 계약서 장으로 명시되긴 하지만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의 갑을 관계를 감안할 때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명백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국감 현장에서 드러난 서해종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면밀히 살피고 넘어가야 한다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