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객의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롯데카드에 법정 최고한도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롯데카드가 모집인에게 고객의 카드 이용 실적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고객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발급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법정 최고 한도인 과징금 50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롯데카드의 임직원에게도 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감봉, 견책, 주의 조치 등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자신이 모집한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 이용실적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롯데카드는 회원의 동의 없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로인해 롯데카드 모집인 1만 3000여명은 자신이 모집한 신규 회원 145만여명의 카드 이용실적을 특별한 절차없이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아니라 롯데카드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개인 신용정보 제공을 필수 동의사항으로 정한 뒤 고객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하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다른 카드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