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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그후] 법제연구원 성추문 항소심, 19일 최종 선고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최근 잇따른 법조계 성추문으로 관심 고조

[kjtimes=견재수 기자] 지난해 5월 강제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 원/이하 법제원) 소속 연구원의 최종 선고공판이 19일로 다가오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일부 법조인들의 성추문 연루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법조계를 향한 사법부의 판단 수위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질지 자못 궁금하다는 반응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제원에 출강하던 여강사 A씨는 평소 안면이 있던 법제원 소속 연구원 여러 명과 회식자리를 갖었다.

 

술자리가 마무리된 후 회식에 동석했던 B연구원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면 A씨에게 찜질방에 가자고 했고, 업무상 출강 대상 기업 직원들과 강사 사이의 갑을 관계를 생각한 A씨는 요구를 쉽게 뿌리칠 수 없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찜질방에서 성희롱을 당했다.

 

20년간 기업 출강을 해온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기업과 강사 사이 갑을관계도 얽혀있고 타인이 알게 될까 두려워 곧바로 형사고소를 하지 못했다. 특히 경찰청에도 출강을 해온 터라 피해자로 알려지는 것이 더욱 두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처음에는 법제원에서 사과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하고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지만 법제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A씨는 조직의 수장인 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B씨의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올렸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B씨의 죄목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 고작 300만원이라는 점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 B씨도 강체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115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오는 19일 사법부의 결정만 남게 됐다.

 

A씨는 앞서 1심이 진행되는 동안 B씨로부터 사과는 커녕 상대방 변호사의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사법부로부터 강제 추행 혐의가 인정된 B연구원에 대해 법제원은 강제 추행이 아닌 연구원 이미지 훼손이라는 명목으로 징계에 회부해 솜방망이 처벌제 식구 감싸기아니냐는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된 속사정을 듣고 싶었지만 취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시도한 법제원과의 통화는 이뤄지지 못했다.

 

법제원은 A씨가 올린 진정서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실제로 단순 연구원 이미지 훼손에 따른 감봉조치만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솜방망이 처벌도 그렇지만 연구원장에게 보낸 진정서에다가 평소 B씨로부터 전해들은 연구원 내의 부도덕한 일들을 상세히 첨부했지만 그 대상자들에 대한 어떠한 조사나 초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법조계 관계자는 앞서 진행된 1심에서 A씨가 자체 징계를 받는 것을 전제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던 점과 강제 추행을 당할 시 친고죄 폐지 전으로 더 이상 형사처벌이 불가한 점 등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전했다.

 

이번 재판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하지만 법을 연구하는 구성원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여느 문제보다 더욱 진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고위 법조인의 성추문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는 배경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근 극소수의 법조계 인사가 성추문 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특정 분야를 떠나 이 같은 성추문 사건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사법부의 엄중한 잣대를 보여 주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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