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패션브랜드 'BURBERRY(버버리)'란 이름과 한글 명칭이 같아 상표 등록이 거부됐던 안동 ‘버버리 단팥빵’이 특허청을 상대로 승소했다.
앞서 2013년 2월 농업회사법인 버버리찰떡은 ‘버버리단팥빵’으로 상표등록 출원을 내려했지만 특허청이 이를 거절하는 결정을 내리자 특허심판원에 1심 재판의 효력을 갖는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해당 사건의 출원 상표의 지정상품이 단팥빵이라는 점이 선사용 상표(영국 '버버리'의 의류와 가방 등 패션 관련 제품)와 다르다는 이유를 들었다. 호칭이 동일하지만 일반 수요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심판원은 특히 "'버버리'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벙어리'의 방언으로 사용되고 있고 '버버리찰떡'이 안동지방의 특산품임을 감안할 때 이를 단팥빵에 사용한다고 해서 선사용 상표가 손상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 업체가 모방상표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한다는 영국 버버리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특정 또는 유사 상표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등록은 거절할 수 있다'는 요지의 상표법 제7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바탕으로 상표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원결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허심판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 패션 브랜드로 흔히 사용되던 ‘버버리’의 호칭이 단팥빵과 같은 먹거리로도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