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이행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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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는 "박찬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에 대한 채권단과의 합의를 법원을 통해 확인 받았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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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금호산업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이 '금호석유화학은 채권단과의 합의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을 양도하는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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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날 "법원은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에 협조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다만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가 아닌 대주주 개인으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금호석유화학의 아시아나항공주식 매각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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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는 이어 "현재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채권단과의 합의에 따라 최대한 협조만 한다면 언제든 금호석유화학으로 하여금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도록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주식 매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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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그룹은 오너 형제간 갈등으로 2010년 워크아웃 돌입 직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쪼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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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계열 분리 당시 박삼구 회장이 소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각각 완전히 매각하기로 양측이 채권단과 합의한 바 있는데도 금호석유화학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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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은 2010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이듬해 11월 박삼구 회장 가계가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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