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법원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이복형에게 상속재산 공개하라"

[KJtimes=김봄내 기자]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창업주 고() 이임용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차명주식 내역을 상속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복형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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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이승택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의 배다른 형으로 알려진 이모씨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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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1999년 자신이 이임용 회장의 친생자임을 인정하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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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임용 회장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소송을 내 2005년 이씨에게 135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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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그러나 이임용 회장의 삼남인 이 전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해온 사실을 알게 되자 '차명재산 중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이 전 회장과 모친인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를 상대로 2012년 다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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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에서의 핵심은 이 전 회장이 물려받은 차명재산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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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일단 태광산업 보통주 5, 대한화섬 5, 흥국생명 5, 태광관광개발·고려저축은행·서한물산 각 1주와 1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지만, 차명재산 규모가 드러나는 대로 청구 주식과 금액을 늘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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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이를 위해 2008년 세무조사를 통해 이 전 회장의 차명주식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했던 중부세무서에 관련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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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납세 의무에 관련된 것으로 원고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라며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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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부세무서가 2008년 상속세 부과 근거로 삼았던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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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외에도 이 전 회장의 누나인 이재훈씨도 '차명재산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며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여서 이번 판결이 그룹 창업주 자녀 간 상속 소송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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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