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임수찬 기자]삼호개발[010960]은 25일 공시를 통해 충남 당진시로부터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3개월이다.
삼호개발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낼 계획이다.
[kjtimes=임수찬 기자]삼호개발[010960]은 25일 공시를 통해 충남 당진시로부터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3개월이다.
삼호개발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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