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최태우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 www.wooribank.com)은 계좌이동제에 대비해 적금과 예금의 장점을 결합하고 고객의 편리와 복리효과를 극대화한 ‘우리 주거래 예금’을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우리 주거래 예금’은 예금 신규시마다 새로 통장을 개설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한 계좌로 예·적금 통합관리가 가능하게 한 상품으로, 정기예금을 적금처럼 자유롭게 추가입금이 가능하며 만기에는 자동 재예치돼 최장 10년간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입금 건별로 별도 만기가 적용되어 일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전체예금을 해지할 필요 없이 분할지급이 가능하여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도 줄일 수 있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금리는 우대금리 적용기준 최대 연1.65%이며 가입금액에 제한 없이 입금건별로 적용된다. 우대조건을 가입금액 보다는 주거래 및 장기거래에 초점을 맞추어 ▲순신규고객 ▲주거래(대출,급여/연금계좌,공과금,카드 등) 조건 충족 시 ▲예금만기후 재예치시에 우대금리 0.2%p를 제공한다.
고영배 우리은행 개인영업전략부 부장은 “지난 3월 은행권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계좌이동제 대비‘주거래상품패키지’를 출시해 큰 호응을 받았다”며, “금번‘우리 주거래 예금’은 신규고객을 유치하고 주거래고객을 우대하며, 장기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계좌이동제 대비 2차 상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