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조현아 전 부사장, 미 법원에 '박창진 사무장 소송 각하' 요청

[KJtimes=김봄내 기자]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승무원 김도희씨 소송에 이어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각하해달라는 내용의 서면(motion to dismiss)20일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달 24"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면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훨씬 편리한 한국 법정이 있기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사건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고, 관련 자료와 증거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기에 한국 법원에서 재판받는 게 마땅하다는 논리다.

 

아울러 박 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요양 중인 점도 각하 이유로 들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각종 증거를 제출해 산재를 인정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이미 스스로 피해구제 절차를 밟는 등 한국에서 피해 구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달 8'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나서 보름 만에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은 애초 129일부터 723일까지를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으로 결정했으나, 박 사무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17일까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사무장이 소송을 내면서 "이번 사건으로 승객은 물론 관제탑·활주로 종사자 등 공항 측도 피해를 봤기에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뉴욕공항에서 회항은 수없이 일어나는 일이고, 공항 측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을 박 사무장이 미국에서 재판받아야 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의 각하 요청에 대해 박 사무장 측이 9월 중순까지 반대 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이 양쪽 입장을 검토해 소송을 각하할지, 본격적으로 진행할지 결정하게 된다.

 

앞서 승무원 김도희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이 각하를 요청해 김씨 측이 9월 중순까지 반대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