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최태우 기자]신한은행이 주거래 우대통장 ‘수수료 면제 혜택’을 확대하면서 세간의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신한은행은 앞으로 시행되는 계좌이동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 대비해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을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업그레드의 장점은 복잡하고 많은 거래가 아니라 단순한 거래를 통해서도 수수료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한카드로 결제하거나 한 건만 공과금 이체를 해도 전자금융수수료, CD·ATM기 인출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준다. 신한은행 CD기에서 타행으로 이체하는 수수료도 월 10회 면제 혜택을 준다.
뿐만 아니다. 급여이체만 하더라도 타행의 CD·ATM을 통한 인출수수료(월 5회)까지 다섯 가지 수수료 혜택을 준다. 주거래 우대통장으로 우대요건을 충족하면 신한은행에 보유한 다른 입출금 계좌에도 우대 혜택을 적용한다. 또 출산(육아)장려서비스를 통해 출산·육아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여이체가 중단되더라도 6개월간 우대서비스를 제공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