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SBS ‘야왕’ 표절 문제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던 한국방송작가협회 이금림 이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야왕’ 이희명 작가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이금림 이사장은 최근 종로경찰서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과거 '야왕'은 종영 이후 표절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작가협회는 '야왕'과 모 작가의 작품이 유사한 부분이 있다며 표절로 판단한 뒤 이희명 작가를 제명처리 했다.
이에 이 작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작가협회를 상대로 제명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자신에게 표절 판정 및 제명 처분을 내린 작가협회 이 이사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이희명 작가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제명 무효 처분을 내렸고 이희명 작가와 작가협회는 항소했다.
한편 이희명 작가는 지난 1993년 SBS ‘공룡선생’으로 입문해 드라마 ‘토마토’ ‘미스터Q’ ‘명랑소녀 성공기’ ‘수호천사’ ‘불량가족’ ‘옥탑방 왕세자’ ‘냄새를 보는 소녀’ 등을 집필했다.